제목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총 세대수가 11세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12.31.까지 실제로 착공행위를 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16심판(2019.06.17)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