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8서4749, 2018.12.27.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749심판(2018.12.27)쟁점위탁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