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요지
청구인이 서울 소재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지방에서 생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광3170심판(2011.10.20)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