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퇴직(정리해고)하였으며, 현재는 광고전단지 배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울시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사 온 지 14년 이상이 흘러 이미 모든 생활의 연고가 광주광역시로 옮겨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