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2)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이 법무법인 00과 00(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2007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지방소득세도 적법함 (2) 이 건 종합소득세는 000세무서장이 경정결정 절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3931심판(2014.04.11)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지0372심판(2013.05.24)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