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인 2013.8.14.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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