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국가 및 0000이 출자하여 설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96심판(2013.12.16)OOO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