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석사 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학사과정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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