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대학원의 학위과정 ]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3.02.15 개정)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