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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