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
요지
주택마련저축공제 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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