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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