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 ]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2021.03.16 개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1.03.1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 부칙 제2조]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2021.03.16 개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1.03.1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