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부칙
2021.03.16 제8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