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CRC의 대표자 및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법
요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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