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치사
요지
가. 어느 사실을 인정함에 전제되는 사실이 있음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나. 증거조사의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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