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제2심에서는 원고가 출두치 않고 피고만이 출두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한후 제1심 구두변론 결과를 진술하였을 뿐 본안에 관하여서는 하등 사실상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제2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