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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