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6조▼+-인쇄보관본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단, 제15조 또는 제16조의 범칙행위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