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민법 제537조에 소위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단순히 제삼자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권리를 수여하는 동시에 그 제삼자로 하여금 반대급부를 부담케하는 계약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제삼자를 위한 매매의 예약도 유효하며 제삼자가 이를 승낙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므로써 제삼자는 직접 동 예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