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주세법위반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므로 공소제기후 법원이 단기 4286년 12월 3일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서를 작성하고 차를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 기타 공소시효를 중단할 하등의 공판처분을 취하지 아니한 대로 방치하였다가 단기 4289년 10월 2일에 비로소 이를 발송하여 동월 7일에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동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청구 기간경과로 확정된 바 사건의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여 2년이므로 전시 방치기간이 2년이상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의하여 본건에 적용할 구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4호에 의하야 원심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언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 법조에 위반하야 전시 약식명령을 발송 확정케하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1호에 의하여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하기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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