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8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모와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개정 1956.12.31>

②

법에 의한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