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자는 그 변호가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청구의 범위는 아니고 상당한 액을 표준으로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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