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 소송비용의 목적 ]2012.12.18 제11551호▼+-인쇄보관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