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등
요지
가. 동일범죄 행위가 수개월간에 걸쳐서 반복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되느냐 또는 수개의 범죄가 되느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본래의 공소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다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한 경우에는 본래의 공소자에 기재된 범죄사실부터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