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일단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는 처분행정청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 것이며 따라서 물건에 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그 물건에 관한 행정처분을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다른 법률상 취소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취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