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환지계획으로 귀속대지가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에 의하여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재당국이 자의로 감평된 택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각기 면제을 정하고 위치를 확정한 점은 권한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개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