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요지
가. 소원법(폐) 제3조 소정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는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령 제35조
  •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 소원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