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배상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은 특별법인 상법에 대한 원칙법이므로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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