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7조 [ 서면에 의한 결의 ]
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