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나.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증거신청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은 것이 아닌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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