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요지
가. 귀속재산을 한번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을 이중으로 다시 매각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는 그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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