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호적상 독신이 아니고 현재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데 독신남자로서 적법한 이혼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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