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인도등
요지
가. 구 상법상 취체역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취체역도 정관 기타에 제한규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이 해제된 후 그 계약목적물을 받거나 대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것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초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최고할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배서의 방법으로 기명주식을 이전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의 방법은 역시 배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