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9조 [ 각자대리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