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 하여도 위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15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개혁법 제16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