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반환
요지
가.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양도키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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