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입후보등록공고가처분명령신청
요지
본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선거절차의 개개의 단계에 있어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그 개개의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없게 하고 더욱이 개개의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을 소구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해석되므로 위 선거절차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신청인의 후보자등록공고를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소구할 권리있음을 전제로 한 보전처분도 허용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