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0조 [ 판결서의 송달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