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및퇴직금
요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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