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정지가처분
요지
가.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 침해가 있다 하여 위 감사원법의 규정이 구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재심의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여 본법의 규정이 구 헌법(62.12.26.)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법 제24조에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재심의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에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사판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의판결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와 판이한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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