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6조 [ 재심의 청구 ]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2020.10.20 개정)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0.20 이후 제34조의2에 따라 권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0.20 법률 제17560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