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6조 부칙

2020.10.20 제17560호

2020.10.20 제175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2에 따라 권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감사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2.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고위감사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