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위반
요지
현역병증서가 명령수령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달된 사실을 몰랐다면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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