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구 상법상 주식회사 취체역의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명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특히 본안의 허가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위반한 때라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위 선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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