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1조 [ 등기사항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