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공매재산의 시가가 체납액이나 공매대금보다 현저하게 고가라 하여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공매절차를 위법으로 집행한 경우라도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 한 이로서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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