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무효확인
요지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공배처분에 있어 그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기일, 공매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공매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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