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부터 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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