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
요지
망 갑이 신 민법 시행전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동인의 호적상에는 생존한 가족이 한사람도 없었으며 또 그 직후에도 생전양자이건 사후양자이건 입적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망 갑의 친생장녀라면, 비록 원고가 소외인과 결혼하여 망 갑의 호적으로부터 제적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구 관습상에 의하여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본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부칙 제25조